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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개인형 퇴직연금(IRP), 은퇴자금의 주류(主流)되다!

by 사장을부탁해 201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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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 IRP, 은퇴자금의 주류(主流)가 되다!


전부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연금제도의 통산장치 역할만을 수행했던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이하 IRA)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이하 IRP)로 격상하면서 그 기능을 강화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IRP는 이번 개정 근퇴법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로 앞으로 퇴직연금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은퇴준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이번 특집에서는 IRP의 성장요인, 퇴직연금시장에 미치는 영향,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역할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RP, 은퇴준비를 하고픈 모든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

지금까지 IRA의 주 기능은 퇴직할 때에 지급받은 일시금을 이전하는 통산장치와 10인 이하 사업장을 위한 특례제도로 활용되었으며, 추가불입이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개별적인 설정은 불가능했었다. IRP는 기존 IRA의 통산기능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퇴직급여 일시금을 수령한 자, DB·DC형 가입자, 일부 자영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격상되었다.

앞으로 퇴직연금제도에서 일시금을 수령하는 근로자는 일단 IRP계좌로 퇴직급여를 의무적으로 이전해야 한다. 퇴직하는 근로자는 미리 IRP계좌를 설정하고 퇴직급여를 해당 계좌로 받거나, 따로 설정하지 않으면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의 IRP계좌로 급여가 자동 이전된다. 퇴직 시 퇴직연금제도 개인계정에 있는 운용상품을 IRP에 그대로 현물이전 할 수 있다.

또한 DB·DC형에 가입 중인 재직 근로자들은 IRP를 활용하여 향후 시행령에서 규정될 한도까지 자율적으로 추가납입 할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DC형 가입자만 추가납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DB형 가입자들에게도 추가납입의 기회가 생긴 것이다. 특히 개정법 시행 후 5년 뒤인 2017년부터는 자영업자도 IRP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제도로서의 IRP의 적용범위가 획기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IRP에서는 종전 10인 미만 사업장이 IRA를 활용하여 퇴직연금제도(특례 기업형 IRA)를 설정할 수 있었던 기능은 유지된다.


IRP의 3가지 성공요인

IRP는 향후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발전에 일조할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시장에도 적잖은 변화를 일으킬 전망이다. IRP의 전신(前身)인 IRA는 퇴직연금제도 확산과 더불어 적립금규모(2011년 5월말 기준 3.4조원)가 꾸준히 성장해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3년간 6.3%에서 10%대로 상승했다. 내년 7월 이후 개정 근퇴법이 본격 시행되면 강화된 기능과 확장된 적용범위를 바탕으로 IRP의 성장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향후 IRP의 성장을 견인할 주요 요인은 ① 퇴직 시 급여의 자동 이전, ② 추가납입 확대, ③ 자영업자의 가입 허용 등 3가지로 예상된다.


① 퇴직 시 급여의 자동 이전

IRP로의 퇴직급여 이전 자동화는 IRP 가입률을 크게 개선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한 기업에서 근무하는 평균근속년수가 채 6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DB·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상당부분이 IRP로 이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당 규모의 IRA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을 보면 2010년말 현재 미국 가구 중 32.8%는 전통적인 IRA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 중 55%는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IRA로 이전한 경험이 있다는 美 자산운용협회(ICI)의 조사가 있다.

그러나 개정 근퇴법에서 중도해지에 대한 별도의 제재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IRP의 성장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근로자는 원한다면 퇴직급여 자동이전이 이루어진 후 바로 계좌해지가 가능하다. IRP가 근로자의 노후준비 수단이라는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중도해지를 제한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또한 근로자의 이직이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IRP 자동이전 제도의 영향으로 근로자들이 여러 개의 IRP를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직이 상대적으로 더 잦은 단기 고용근로자, 비정규직 등은 여러 개의 IRP를 보유하고 적립금 잔액도 적을 확률이 높다. 근로자가 다수의 IRP를 보유하고 있다면 개별 계좌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지고, IRP 관리를 방치하는 이른바 휴면 IRP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휴면 IRP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IRP 관리시스템 구축, 휴면 IRP 찾기 서비스 등의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② 추가납입 확대

IRP는 가입대상을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 근로자까지 확대함에 따라 추가적인 노후자금을 준비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DB형 가입자들에게도 추가납입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추가 노후준비 수단으로 IRP, DC형 추가납입, 개인연금 사이의 구분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 향후 중복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과 각 제도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한 명확한 역할정립이 필요하다. 더불어 중장기적으로는 통합 등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③ 자영업자의 가입 허용

IRP는 기존 퇴직급여제도에서 배제되어왔던 자영업자를 가입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퇴직연금시장의 적용범위가 현재보다 65%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구체적으로 개정 근퇴법에서 자영업자의 범위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지만, 통계청에서는 자영업자에 비임금근로자 중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2011년 6월말 현재 자영업자 수는 567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2.9%를 차지한다. 2009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상용근로자 수는 874만명인데, 여기에 자영업자 567만명을 포함하면 퇴직연금 적용범위가 1,441만명으로 64.9%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사업장 퇴직연금제도에서 가입자교육을 보장받고 있는 임금근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IRP 운영과 관련한 정보 취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자가 자산운용에 책임을 지는 DC형의 성격을 지닌 IRP를 통해 자영업자들이 노후자금을 효과적으로 축적하기 위해서는 자산관리서비스의 대중화가 필요하다. 기존 자산관리서비스는 주로 고액의 자산가를 대상으로 가입금액이 큰 금융상품 추천, 부동산 정보제공 등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런 종류의 자산관리서비스는 자산규모가 크지 않은 영세자영업자들의 니즈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자영업자의 IRP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서민적이고 대중적인 자산관리서비스의 개발 및 확산이 필요하다.

금융주치의 서비스는 개인별 자산관리 시대에 꼭 필요한 서비스로서, 개인의 인생계획에 따라서 재무목표를 점검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시작해서, 돈관리 교육, 개인재무설계, 그리고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자산관리서비스로는 펀드, 변액보험, 퇴직연금의 수익률관리를 위한 조언이 부가된다. 또한 기업체에는 연령대별 은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진정으로 은퇴준비를 해야하는 고령화시대에 근로자의 복지와 근무만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 금융주치의 서비스 www.wealthpartners.co.kr )


 

앞서 살펴본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IRP는 국내 퇴직연금시장의 중심축을 바꾸어놓을 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장제도(DB·DC형)와 달리 개인의 의사결정이 중요해져 퇴직연금사업자들의 핵심 경쟁요소에도 변화를 이끌어낼 전망이다. 향후 IRP가 퇴직연금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① 시장의 무게중심이 DC형으로 이동, ② 퇴직연금 비즈니스에서 기관과 개인영업의 컨버전스, ③ 핵심 경쟁요소의 변화 등 총 3가지로 정리 될 수 있다.


① 시장의 무게중심이 DC형으로 이동

IRP는 개인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원금과 누적된 운영수익을 향후 수급한다는 운영방식에서 있어서는 DC형과 동일하다. 퇴직급여의 IRP 이전이 일반화되고 IRP 가입범위가 자영업자까지 확대되면 DC형(IRP와 사업장 DC형 포함)의 적립금 규모는 DB형을 추월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서도 퇴직연금 일시금 이전과 자발적인 추가적립장치로 활용되어온 IRA와 DC형의 적립금 규모는 1986년에 이미 DB형을 추월하였고 2010년 말에는 DB형 적립금의 약 4배에 달한다.


② 퇴직연금 비즈니스에서 기관과 개인영업의 컨버전스

IRP의 등장으로 국내 퇴직연금시장은 기관과 개인비즈니스가 융합되는 전기(轉機)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사업장 퇴직연금제도(DB·DC형)와 달리 IRP에서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사업자를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이들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개인영업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IRP로 유입되는 자금 중 상당부분이 사업장 퇴직급여의 이전분으로 예상되고, 기존의 퇴직연금사업자가 타 사업자보다 해당 기업 근로자에게 우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IRP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관영업도 여전히 중요하다. 아울러 현재 DB형 중 상당수에서 복수사업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나누어 운용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의 근로자 정보를 공유하므로 예비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자들의 IRP 영업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관과 개인 비즈니스가 융합된 퇴직연금시장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 브랜드의 중요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을 주도했던 사업장퇴직연금과 달리 개인의 의사결정이 중요한 IRP에서는 가입자가 사업자 선정에 주도권을 가지기 때문에 사용자의 금융계열사나 사용자와의 기존 거래관계를 활용한 은행권의 영향력은 다소 약화될 수 있다. 대신 개인들을 끌어들일만한 퇴직연금사업자로서의 브랜드를 확고하게 구축한 사업자들이 IRP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개인들은 IRP 사업자를 선정할 때 사업자를 분석하고 평가하기 어려워 사업자의 평판

과 브랜드를 기준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③ 핵심 경쟁요소의 변화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고금리 제시가 강력한 경쟁력요소가 될 수는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운용을 이끌어줄 수 있는 서비스가 IRP시장을 비롯한 퇴직연금시장의 핵심 경쟁력이 될 전망이다. 고금리 영업을 위해 출혈을 지속하는 사업자는 고객서비스 강화를 위한 투자 부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장기적으로 서비스를 지속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직한 근로자, 퇴직자, 자영업자 등 상당수의 국민들이 IRP를 활용하여 은퇴자금을 축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업자가 고객서비스를 등한시하면 가입자들의 불만과 민원이 빈번해지고, 이는 결국 사업자의 평판과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앞으로 배경지식 수준이 다양한 고객들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들이 적립금 운용 환경과 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인식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 특히 장기적인 적립금 운용에서나타날 수 있는 금융시장의 변동, 운용환경의 변화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교육 및 서비스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체계적 은퇴준비를 지원하는 종합적인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IRP사업자의 차별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앞으로 자신의 소득수준과 재정 상황을 감안해 은퇴자금 마련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퇴직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종합적인 관리가 IRP 가입자들에게 매우 중요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상당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만을 대상으로 해왔던 종합 자산관리서비스를 일반 근로자나 자영업자까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어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 내는 사업자가 향후 IRP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IRP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당면 과제

IRP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퇴직연금사업자뿐 아니라 기업, 근로자,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기업은 IRP에 대한 정보제공과 가입자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므로 가입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강화해야 한다. 사업장 퇴직연금제도에 비해 IRP 가입자들은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크고, 방치할 경우 가입자보호뿐만 아니라 IRP 활성화도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가입자교육 내용에 IRP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시키는 등 IRP의 정착에 기업이 기여하도록 그 역할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IRP 적립금 운용에 필요한 금융 및 은퇴교육을 가입자 교육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기업들을 독려할 수 있다.




정부와 감독당국은 IRP시장이 커짐에 따라 기존 퇴직연금시장에서 나타났던 퇴직연금사업자들의 과열경쟁, 불공정행위, 불완전판매 등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가입자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근로자는 IRP를 중요한 노후준비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IRP에 추가적인 노후자금을 지속적으로 저축해야 한다. 또한 국내에는 아직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퇴직 시 받은 일시금을 현재의 필요한 생활비로 소진하는 사례가 많은데, 앞으로는 IRP로 이전된 퇴직급여를 해지하지 않고 은퇴시까지 적립ㆍ유지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퇴직급여를 통해 더 많은

은퇴자금을 축적하고자 한다면 IRP계좌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는 장기투자의 효과를 높이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새롬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선임연구원

(serom.lee@miraeasset.com)



 * 본 컨텐츠는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의 승인하에 게재되는 것이며,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의 '퇴직연금뉴스' 에서 발췌해서 올린 내용입니다. '금융주치의 생각 또는 첨부'는 블로거 개인의 의견이며, 그 외의 원문 및 자세한 내용은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http://pri.miraeasset.com/leave/domestic/trand_view.aspx?id=1859&boardCode=1204&pageNum=1&type=&key=) 를 참고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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